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의료업자인 甲은 ‘09~’11년 중 사무장병원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 甲에 대해 보험급여 000백만원을 징수처분함
-甲은 위 징수결정에 불복하였으나 ‘19년중 대법원에서 징수처분이 확정되어 000백만원을 ’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